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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8 | 법인 | 2005-02-07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5.02.07)

세목

법인

요 지

채무보증에 해당하여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 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가능 여부에 대한 귀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대위변제금액이 귀부의 해석(재법인46012-106, 2004.2.13.)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사유 발생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기 바람.

〈갑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34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에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1호)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2호)에 대하여는 대손금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 동 개정법률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 에서는 “이법 시행(1999.1.1.)후 최초로 채무보증(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998.1.1.이후 채무보증)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당해 질의의 구상채권은 1998.12.31.(상장법인은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처리가 가능함.

ㆍ 당해 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설”)이 있으나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개정(1998.12.31.)전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였으므로

- 개정전 법규정을 믿고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한 법인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됨.

〈을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음.

ㆍ 당해 구상채권이 1998.12.31.(상장법인은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당해 대위변제금액이 재경부의해석(재법인46012-106, 2004.2.13.)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었으므로

- 1999.1.1.이후 지급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ㆍ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동 대위변제금액이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재법인46012-170, 2000.11.2.)은

-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을 소금산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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