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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728 | 상증 | 2015-04-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728 (2015.04.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내역과 피상속인의 진료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일부를 결제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해당 카드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한 후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8.10.13. 및 2009.6.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6.11. 증여분 증여세OOO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피상속인 유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OOO원(감액경정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피상속인의생활비 및 병원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1.10.18.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OOO원(이하 “이체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체금액 중 OOO원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의 세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일부인용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체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9.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 부모 부양 및 간병 등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걸 희생하여 온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내역, 병원 진료비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이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1984년 이후 음식점, 주택임대, 주차장 등을 운영하다가 2008.6.17.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본인계좌 및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주식투자OOO를 하였고, 고향의 장학회 등에 약 OOO원을 기부하였으며,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등 씀씀이가 컸던 피상속인의 소비(지출)행태, 쟁점금액이 가족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체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피상속인, 청구인 및 이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체금액 중 피상속인 및 이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는바, 이체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경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입원 진료비계산서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마) 청구인은 이OOO이 청구인의 가족신용카드를 피상속인의 의료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카드결제통장 사본, 출금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신용카드(이OOO 사용) 의료비 사용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소비행태, 입증자료의 부족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내역과 피상속인의 진료비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의 병원비 일부를 결제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해당 카드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결제내역(병원비)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한 후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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