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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전자 계산 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543 | 부가 | 1987-12-11
문서번호

부가22601-2543 (1987.12.11)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세금계산서는 매장마다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연결 부착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 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검인 사용함에 있어 “다만, 전자 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명령서를 받았는 바,

나. “전자 계산 조직에 의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별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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