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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355 | 소득 | 1993-12-07
문서번호

재일46014-4355 (1993.12.07)

세목

소득

요 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 신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도 위 2.의 용도 구분에 따라 주택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3.02.16 ○○시 ○○구 ○○ 20-47소재 단독 : 83.84㎡ 대지 : 132㎡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1.01.15 양도하였습니다. 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나, ○○도 ○○시 ○○면 ○○ 479-1에 농가 1채 (면적 : 69.42㎡)가 있어 사하의 주택양도건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경남 고성의 농가는 별첨과 같이 15년을 방치하여 폐가 상태로 사실상 주거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고성면장 및 이장이 확인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사하의 주택양도건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을설)

- 비록 15년간 방치하여 공가 상태이나 주택의 실체(별첨 사진)는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인정하여 사하의 주택양도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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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