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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소홀 (견책→기각)
사 건 : 2016-65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관리소 5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리소 ○○센터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국에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 업체”라 한다)에 대한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2014. 11. 24.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2014. 11. 24. 이하 “신청 안내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번 재승인 심사 시 홈쇼핑 업체의 납품비리 및 불공정행위(이하 “비리행위”라 한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 홈쇼핑 업체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한 평가 요건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항목을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이하 “2번 대항목”이라 한다) 등 9개의 심사항목(이하 “대항목”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면서 홈쇼핑 업체의 비리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2번 대항목의 배점을 종전의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50점)함과 동시에 과락제를 도입함으로써 배정된 점수의 50%(배점 200점 중 100점) 미만을 획득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위 관서에서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에 포함된 세부심사기준(안)에 따르면 위 9개의 대항목을 19개의 세부심사항목(이하 “중항목”이라 한다)으로, 19개의 중항목을 다시 48개의 심사단위(이하 “소항목”이라 한다)로 각각 분류하되, 2번 대항목 내 소항목(12개) 중 2-1-4.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정량평가 항목으로 배점 30점, 이하 “2-1-4번 소항목”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재승인 심사 대상 홈쇼핑 업체의 임직원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1심 선고 기준)받은 경우 임원 이상은 4점, 직원은 2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
소청인은 기본계획(2014. 11. 24.) 및 세부계획(2015. 3. 23.)을 작성하는 등 재승인 심사 업무를 추진한 실무자로서 2-1-4번 소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각각의 홈쇼핑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전․현직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배임수재 내역 포함)을 유관기관에 검증하여 확인한 후 세부심사기준(안)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배정된 점수(30점)에서 형사처벌 받은 임직원의 수대로 감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소청인은 2014. 11. 27. ○○홈쇼핑에서 신청 안내문(같은 해 11. 24. 공고)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1차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접수한 후 2015. 1. 23. 1차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자료(이하 “2차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이하 “보완 요청”이라 한다)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당시 ○○팀장인 B의 결재를 받아 3개 홈쇼핑 업체에 발송하였다.
그러고 나서 2015. 2. 2. 3개 홈쇼핑 업체에 별도로 요청하여 ○○홈쇼핑의 경우 전 대표이사 C 등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았으며 이를 내부관리용 문서(이하 “재판결과 문서”라 한다)로 정리하여 같은 해 2. 3. B에게 보고까지 하였고, 같은 해 3. 6. ○○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차 사업계획서(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및 재판결과 문서와 2차 사업계획서(협력사와 갑을 관계 비위에 관한 건)의 배임수재 내역만 보더라도 1차 사업계획서에는 7명, 재판결과 문서에는 8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2차 사업계획서의 경우 6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1차 사업계획서와는 1명, 그리고 재판결과 문서와는 2명(C, D)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홈쇼핑의 1차 사업계획서 및 재판결과 문서와 2차 사업계획서의 배임수재 내역 간에 발생한 차이에 대하여 즉시 ○○홈쇼핑에 소명을 요구하여 C와 D가 반영된 정량평가 자료가 심사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2차 사업계획서의 내용(배임수재)을 검증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2차 사업계획서 접수일(2015. 3. 6.)로부터 한 달이 넘은 4월 초순경(날짜 모름)에 당시 ○○팀장인 E에게 C가 배임수재 내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5. 4. 17. E로부터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홈쇼핑의 직원인 F에게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는가 하면 이때에도 D의 누락경위에 대하여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소청인은 ○○홈쇼핑에서 2015. 4. 20. 위 확인요청(2015. 4. 17.)에 대한 회신공문(이하 “4월 20일자 공문”이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2차 사업계획서 중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에 C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배임수재 내역)에 C 등을 누락하여 기재한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C의 배임수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홈쇼핑에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고하였다.
더욱이 7개의 정량평가 항목 중에서 2-1-4번 소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정량평가 항목(2-1-3.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6개 평가항목)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신 자료와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사하는 등 사전 검토를 한 반면,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서(○○담당관실)나 유관기관(법원 및 검찰청)의 의견은 구하지도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의 답변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 뒤 소청인은 2015. 4. 20.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정량평가 자료(2-1-4번 소항목 포함)를 작성하면서 ○○홈쇼핑이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대로 C와 D를 제외한 채 ○○홈쇼핑의 전․현직 임직원 6명(임원 1명, 직원 5명)만으로 2-1-4번 소항목의 평가점수(16점, 배점 30점에서 14점 감점)를 작성, E에게 보고한 후 2015. 4. 28.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 결과 ○○홈쇼핑의 2-1-4번 소항목에 대한 정당평가 점수 94.78점이 아닌 102.78점이 되어 과락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홈쇼핑은 심사위원회에서 총점 672.12점을 획득하여 2015. 5. 26. 재승인(유효기간 3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홈쇼핑 업체에 대한 재승인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적격 업체가 재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이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까지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표적인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서 관련 재판 결과를 심사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재승인 거부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도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심사 지원 업무에 임하였고, 적극행정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 배임수재 관련자 8명 중 2명에 대한 소명 미흡 관련
임직원 개인비리를 계량화하여 TV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난제였고 수차례 정성평가로 바꿀 것을 검토하였으나 ○○반 차원에서는 정량평가로 자료를 작성하되 최종적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정성·정량평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임직원 범죄행위’ 관련 심사 자료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기로 하였고, 사업계획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소명 요청, 심사위원회에 경과보고, 대표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홈쇼핑이 제출한 1, 2차 사업계획서가 심사의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자료이고, 2015년 2월에 3개 홈쇼핑 업체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임직원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 관련 자료는 당시 전문가회의 대비 참고용 자료로서 공식적인 심사 자료는 아니었으며,
○○홈쇼핑 임원 1명(D) 누락 건은 사업계획서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비리 임직원 포함 여부 판단은 ○○홈쇼핑 측이 하여야 하고 ○○반에서 언론보도나 법원 홈페이지 등의 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으며, ‘15년 4월 정량평가 작성 시에는 사업계획서와 관계기관 제출 자료만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15년 2월 ○○홈쇼핑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메일 참고자료 등은 확인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당시로서는 임직원비리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외에는 크로스체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업계획서 상으로 인지 가능한 ○○홈쇼핑 대표 1명의 누락 여부만을 확인하였던 것이고,
나. 판결문 입수 가능여부 관련 유관기관 확인 미흡
TV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이전의 두 차례 행정소송 수행경험 및 변호사 문의 등을 통해 당사자의 사건번호는 본인 및 소송 대리인 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식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감사원은 당시 보도 자료나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자를 추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심사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자료를 그와 같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수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임직원 비리 항목 반영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선례가 전혀 없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재판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케이블TV ○○방송 재허가 거부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시청자 의견 청취 절차 생략)로 정부가 패소한 선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전력하였던 것이며, 2015년 1월의 공영 홈쇼핑 선정심사에서도 ○○반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심사 자료의 진위여부 판단은 심사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하였고, 심사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도 2인이 포함되어 있어 임직원 비리 관련 자료의 부실한 제출에 대해서는 그 경과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3~4월에는 6개 홈쇼핑사 1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현장 실사 등으로 업무가 폭주한 상황이었고, 심사를 한 달여 남기고 당시 팀장의 승진 발령으로 팀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상황이었고 본부 경험 없는 주무관 배치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료를 소청인이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했으며, 3개사 총 3,000점 중 1개사 1개 항목 30점(임직원 비리 관련 항목)에만 전력을 쏟을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사업계획서 이외의 자료까지 확인하고 점검하기는 어려웠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라는 중요업무를 담당하면서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에 대해 여러 논란을 낳은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 장관 등 2차례 장관급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관련 소청인만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부 재직시절 4급 서기관 승진서열 명부상 1번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승진탈락하였고, 지방 관서 전출을 자원하여 사실상 승진기회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임직원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기로 하고 자료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고, D의 누락 건은 사업계획서 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확인 가능한 C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이며, 사건 번호는 본인 및 소송 대리인 외에는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언론 보도 자료나 법원 홈페이지 등의 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홈쇼핑 업체에 대한 재승인 심사 관련하여 기본 계획 및 세부 심사 계획을 작성하는 등 재승인 심사업무를 추진한 실무자로서, 본건 재승인 심사 시부터 홈쇼핑 업체의 납품비리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 홈쇼핑 업체에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및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하여 평가 요건을 신설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본건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014. 11. 21.과 같은 해 7. 11. C와 D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이미 관련기사가 다수 보도되어 있어 배임수재 내역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2015. 2. 2. ○○홈쇼핑의 직원 G로부터 C 등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범죄혐의 및 재판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내부관리용 문서로 정리하여, 2015. 2. 3. 당시 ○○팀장인 B에게 보고하였고, ○○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차 사업계획서(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및 재판결과 문서와 2차 사업계획서의 배임수재 내역만 보더라도 1차 사업계획서에는 7명, 재판결과 문서에는 8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2차 사업계획서의 경우 6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1차 사업계획서와는 1명, 그리고 재판결과 문서와는 2명(C, D)의 차이에 대하여 단순 대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특히 임직원의 범죄행위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정 감사,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소청인의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여 본건 재승인 과정에서 처음 신설되는 심사 항목이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어야 했다는 점, 7개의 정량평가 항목 중에서 2-1-4번 소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정량평가 항목(2-1-3.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6개 평가항목)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신 자료와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사하는 등 사전 검토를 한 반면,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담당관실 등 유관부서나 법원 및 검찰청 등의 유관기관의 의견은 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의 답변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입수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2차 사업계획서 접수일(2015. 3. 6.)로부터 한 달이 넘은 4월 초순경(날짜 모름)에 당시 ○○팀장인 E에게 C가 배임수재 내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보고하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5. 4. 17. E로부터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홈쇼핑의 직원인 F에게 C의 배임수재 누락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면서도 D의 누락경위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은 점, 2015. 4. 17. ○○홈쇼핑에 대한 계량평가 내역을 정리하면서 배임수재 항목에 C를 포함하여 18점을 감점하여 12점을 부여한 문서를 작성하여 E에게 보고하였음에도, 3일 뒤 ○○홈쇼핑에서 2015. 4. 20. 위 확인요청(2015. 4. 17.)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C의 배임수재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추가확인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홈쇼핑에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고한 점,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홈쇼핑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라는 점, C의 사건 번호 경우 법률 신문 등에 언론 보도된 사실이 있고, 심사위원회 1차 회의 속기록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사건번호만 확인하더라도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판결문 확보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는 점, ○○홈쇼핑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임직원 범죄행위’ 기재 내역을 달리 제출하였다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재승인 여부가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더욱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고, ○○홈쇼핑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 검증의 책임은 소청인 등 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있다는 점, 또한 ○○홈쇼핑에서도 전직 대표이사와 임원의 재판 기록은 법무담당 부서 등에서는 중요 사안으로 인지하고 관리하였을 것인바, 유관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홈쇼핑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담당자로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업무 처리 절차로 보인다는 점, 결국 소청인이 단순한 확인 절차 및 검증 과정을 소홀히 하여 부적격 업체인 ○○홈쇼핑이 재승인 받은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 평가 항목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여 부적격 업체가 재승인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대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