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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97
직무태만및유기 | 2014-10-10
본문

업무처리소홀(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397 견책 처분 취소 청구2014-41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2)소청인 B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들은 2014. 6. 10. 절도사건 신고자 등 앞에서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님을 주장하며 관할 다툼을 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2014. 6. 10. 18:26경 ’○○동 매매단지 정문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 18:27경 ’○○동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가려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파출소 소내근무자가 ○○경찰서 ○○지구대 관할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상황실에 관할변경을 요청하였으나,

1)소청인 A는 위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할불문하고 출동하여 현장조치 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순찰차로 같은 날 18:30경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로부터 ‘차량절도 현행범을 잡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해 절도죄로 체포, 수갑을 채워 112순찰차에 태운 후, 발생시간 및 장소 등 대략적인 사건 경위는 청취하였으나, 신고출동 당시부터 다른 관내 사건이므로 신병만 인계하면 된다는 생각에 최초 현장출동 근무자로서 해야 할 임무인 피의자(벌금수배 중) 및 신고자 등 인적사항, 기타 사건경위 확인 등 초동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같은 날 18:40경 관할변경 통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 B에게 피의자를 인계하면서 체포 및 장구사용 경위, 피의자가 피를 흘리는 이유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인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우선 출동하여 초동조치 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신고 및 체포 장소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고 가버리는 등, 신고자 등 앞에서 경사 B과 약 10분간 관할 다툼을 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고,

2)소청인 B는 2014. 6. 10. 18:32경 ’○○동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훔쳐가려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서 ○○파출소 경위 A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계 받았으면, 신속히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를 지구대로 이송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신고자 등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절도 발생지가 ○○경찰서 관내인 것을 확인하고는, 경위 A에게 발생지인 ○○경찰서 또는 검거관서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인계를 지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찰서 상황실에 수회 전화하여 관할조정을 요청하는 등, 신고자 등 앞에서 경위 A과 약 10분간 관할 다툼을 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처리의 책임)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들이 그 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A 소청인의 경우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 공적이 있는 점, B 소청인의 경우 2014년도 정기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후보자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먼저, ○○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규칙 제4조(업무처리 책임) 제1항은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예방활동과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먼저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즉시 초동조치한 후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인계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출동, 사건을 인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은 “경찰공무원은 관할구역이 아님을 이유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선 출동한 경찰관이 취해야 할 초동조치의 범위는 진행 중인 범행의 경우, 진압․제지하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 관할경찰서에 인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나, 수배여부와 인적사항, 사건경위 등 인수받은 경찰관이 지구대로 동행하여 확인해야 될 사안까지 우선 출동한 경찰관이 취해야 하는 초동조치의 범위로 해석하여 초동조치 미흡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할 것이며,

소청인은 ○○지구대 B 경사에게 사건 개요와 신고자, 절도피해차량 열쇠 압수경위 및 절도피해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또한 소청인과 함께 출동한 경사 C가 ○○지구대 순경에게도 설명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신병을 현장에서 신속히 인수받아야 할 ○○지구대 직원들이 처음부터 피의자를 인수할 생각은 않고 소청인에게 ‘먼저 출동하여 인지한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며 황당한 억지 논리만 주장 하였으며, 기본수칙을 망각한 ○○지구대 경찰관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수를 거부한 경찰관과 동일한 책임(견책처분)을 부과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 판단되고, ○○지구대 경찰관이 위 경계지역의 책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처음부터 인수를 거부하는 태도로 소청인이 설명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수받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음 출동 당시 ○○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불문하고 출동하라는 지시로 출동하여 현장에 있던 절도범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타고 갔던 순찰차에 안전하게 보호하던 중,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가 도착하여 절도 피의자를 ○○지구대 순찰차에 인계하고, 절도 발생 및 검거장소, 신고자가 누구인지, 현장에 있던 신고자를 지목하며 명확하게 인계하는 등 사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수받은 경찰관이 “알아서 하라”라고 한 것이지 아무런 조치 없이 무조건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약 10분간 관할 다툼을 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하나, 관할 때문에 약 10분 중 7분가량은 사건전반에 대한 설명하였고 약 3분간은 신속히 피의자를 인수하라며 약간의 언쟁만 있었을 뿐 관할로 다툰 사실은 없으며, 이후 인수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관련자들을 지구대로 동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경찰서 상황실에 연락하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수할 수 없다며 30분 이상 지체하여 신고자가 경찰관들끼리 관할 다툼으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인수인계시 민원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전혀 없었으며,

타 관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3분만에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등 초동조치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초동조치 미흡,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무리한 징계 책임을 지운다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부분의 경찰관은 타 관내 출동을 꺼리고 지체할 수밖에 없으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부분의 경찰관 사기저하에 큰 선례가 되는 등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4. 6. 10. 18:34경 ‘차량을 홈쳐간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18:40경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내용과 달리 A 경위가 본건 피혐의자를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폭행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하면서 차량 절도범 취지로 설명하고 검거 장소가 ○○경찰서 ○○지구대 관내로 ○○지구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같은 날 18:43경 피혐의자를 인계받기 위해 소청인이 운행하여 온 순찰차에 옮겨 태우던 중, ‘맞았다’는 피해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는데 반해, 이마부위 살갖이 찢으져 피가 흐르고 있는 피혐의자는 경찰장구인 수갑이 채워져 있어 선듯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인계자인 A 경위로부터 설명을 들으려 했으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본건 검거자들에게 A 경위와 함께 사건경위를 청취하였고,

신고자가 “차량도난은 오늘 새벽 5시에 ○○매매단지 주차장 안에서 발생했는데, CCTV분석으로 과거 자동차 딜러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차량절도범이 피혐의자인 것을 알게 되어 대상자를 유인하여 붙잡은 것이다”라고 하여 절도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와 피해품, 도난차량 번호, 피해자 전화번호를 묻자, ’잘 모른다‘고 하여 절도사건인지, 폭행사건인지 또는 평소에 알고 지내온 사람들 사이의 차량으로 인한 민사문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A 경위와 함께 검거자들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여, 발생장소가 ○○경찰서 ○○파출소와 인접한 ○○경찰서 ○○지구대 관내이고, A 경위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으면 본인이 체포자로서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절도와 관련하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거자들의 진술만 믿고 피혐의자를 차량절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는 불법 체포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상급기관인 상황실에 조정을 받자고 제의하였고,

같은 날 18:50경 상황실에 관할 조정 요청하고 검거자들과 피혐의자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면서 상황실의 관할 조정을 기다렸으나, 조정 결정이 길어져 18:54, 18:56경 다시 현장 진행상황 설명하며 신속한 조정을 요청하였고, 19:01경 A 경위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추가로 상황실에 신속한 조정결정을 요구하였으나, A 경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최초 발생 및 신고지가 ○○경찰서 ○○지구대 관내이고 검거지가 ○○경찰서 ○○지구대 관내이니 서로 관내 조정하세요”라며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약 3분이 흐른 뒤에야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구대에서 사건취급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 후 검거자들과 피혐의자를 상대로 사건내용에 질문하였으나 절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고, 검거자들에게 피혐의자 이마부위에 피가 흐르는 등 상처의 경위를 묻자, “피혐의자 혼자 넘어져서 입은 상처다”라며 폭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여, 폭행에 대한 추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인적사항만이라도 파악하려고 했으나, 신고자를 포함한 5명은 절도사건과 본인들의 폭행사건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절도범을 잡아 주었으면 처리할 것이지, 뭘 더 확인하느냐”라며 항의를 하였고, 이때 누군가가 소청인에게 범죄시 이용되었다는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절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인정하고 19:06경 현장을 출발, 19:15경 피혐의자 지구대 인치, 23:10경 형사계 당직실에 피혐의자 신병을 인계하였다.

본건과 같이 사안이 복잡한 절도사건과 폭행사건이 병합된 수사의 경우 증거관계 수집 등 현장에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 함께 출동한 동료직원 1명은 피혐의자를 감시하고 있어 본건 사건조사는 소청인 혼자서 이루어졌음에도 도착부터 현장철수까지 약 26분이 소요된 것은 비교적 신속히 현장 초동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경찰청 훈령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제4호는 우선적으로 범죄지를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190조(이송과 인계) 제1항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찰신고가 발생지 경찰관서에 접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일사건의 이중접수 방지 및 신속한 사건진행을 위해 사건 당일 최초 차량 도난신고가 접수된 ○○경찰서 ○○지구대에 본 건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A 경위는 이를 간과하고 범인의 현재지인 검거지만 고수하며 사건 인수를 요구하였고,

A 경위에게 상황실에 책임수사기관 지정을 지휘 요청하였으니 결정시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현장에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툼을 피해보고자 상황실에 지휘를 받고자 했던 것으로 사건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관에게 말다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0분간에 걸쳐 대부분을 상황실과 통화하였음에도 소청인과 A 경위가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민간인의 경우 피혐의자를 붙잡을 당시 절도사건의 현행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소청인이 피혐의자 이마부위 등에 난 상처에 대하여 물으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폭행사건 인지 수사로 알고 반감을 가지고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현장 상황을 과장하여 신문사에 제보한 것이고,

피혐의자를 지구대에 인치한 후에도 피해품, 피해자, 도난차량을 확인하는데 3시간이 소요되었고 사건 일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퇴근시간까지 미뤄가면서 일하였던 소청인에게 견책을 내린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본건은 현장에서 다툼을 피하면서 신속한 책임수사기관을 정해보고자 상황실에 책임수사기관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이 10여분 동안 지체 된 점, 소청인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목소리가 다소 크다는 지적을 받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본 결과 소음성 난청 질환으로 진단 받아 현재 약물 치료 중에 있는 점, 본건 발생으로 소속 상관까지 감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상사에게까지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우선 출동한 경찰관이 취해야 할 초동조치의 범위를 수배여부,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 인수받은 경찰관이 지구대로 동행하여 확인할 사안까지 확장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구대 출동 경찰관은 처음부터 인수를 거부하는 태도로 사건 설명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사건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인수받은 경찰관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지 무조건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약간의 언쟁만 있었을 뿐 관할 문제로 다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경찰청에서 하달한 현장 매뉴얼(2013. 12. 31.)의 112신고 단계별 처리요령의 현장조치 항목을 살펴보면, ①사건 판단시 피해자․목격자 진술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②피의자․사건관련자 등 인적사항 파악 수배조회 확행, ③현장 상황 및 진행상황 등을 유․무선상 보고, ④차량 피탈 방지 등 안전조치 강구 ⑤피해자 구호 및 사건현장 증거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신고자 및 사건관련자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여 종합적인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수배여부를 확인하는 등 초동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수받는 지구대 경찰관이 취해야할 사안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인계할 사건이라는 생각에 발생시간 및 장소 등 대략적인 사건 경위만 청취한 점, 피의자 및 피해자, 신고자 인적사항은 확인치 않아 피의자가 수배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한 ○○경찰서 B 경사는 소청인으로부터 체포 및 장구사용 경위, 피의자가 피를 흘리는 이유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단순히 피의자가 절도 및 폭행혐의가 있고 ○○지구대 관할사건이라는 설명만 듣고 신병을 인계 받아, 전반적인 사건경위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소청인과 함께 들었고, 절도사건 신고로 알고 출동했는데 피의자는 이마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수갑을 차고 있고 맞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웃고 있는 상태라 현장 파악이 힘들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사건경위 설명 등 별다른 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구대 B 경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인수 받기보다 관할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B 경사와 약간의 언쟁만 있었지 관할 다툼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 ○○지구대 B 경사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사건 발생지가 ○○경찰서 관내인 것이 확인하고 발생관서인 ○○경찰서 ○○지구대 또는 검거관서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청인도 ○○경찰서 상황실에서 초동조치 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신고 및 검거장소인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서로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이에 B 경사가 ○○경찰서 상황실에 관할 조정을 요청하고 관할 조정이 끝난 후 귀소 하라는 요청에 소청인은 ‘알아서 하라’며 귀소한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고자 및 검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 다툼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당시 A 경위가 범죄지인 ○○서 ○○지구대는 확인하지 않고 검거지만 고수하며 사건 인수를 요구하였으나,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툼을 피하면서 신속한 책임수사기관을 지정을 위해 ○○경찰서 상황실에 관할 조정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상황실의 조정결정이 10여분 지체된 것이고, 폭행 및 절도혐의가 병합된 것으로 보인 본건 사건에 대해 현장 도착부터 철수까지 약 26분이 소요된 것은 비교적 신속히 현장 초동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10여분에 걸쳐 대부분을 상황실과 통화하였으므로 말다툼을 한 것도 아니고,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제보하여 과장되게 언론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8호, 시행 2014. 1. 1.) 제5조에 따르면,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지방경찰청훈령 제309호, 시행 2014. 1. 9.) 제4조는 경계지역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즉시 초동조치한 후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통보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출동하여 사건을 인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절도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서 ○○지구대 관내인 ○○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검거되었으므로 소청인의 관내가 현재지로서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해당하므로 현장에 먼저 출동한 A 경위가 초동조치 후 인계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 조정을 이유로 상황실에 문의하며 사건 인수를 지체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 점, A 경위가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였다고 하여 달리 사건 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건의 발생지인 범죄지가 ○○자동차매매단지로 ○○경찰서 ○○지구대에도 관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관내에 출동하여 초동조치 후 사건을 인계하는 A 경위를 상대로 관할 조정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피의자 및 신고자 등 검거자들은 18:27분경 112신고 후, 19:06분경 소청인이 현장에서 ○○지구대로 출발하기까지 약 39분간 사건현장에 있었던 점, A 경위는 당시 소청인이 사건을 인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검거관서인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설명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절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절도차량열쇠를 건네주어 증거로 인정하고 현장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나, A 경위는 소청이유에서 현장에 도착한 소청인에게 절도차량 열쇠의 압수경위 등을 설명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소청인이 4차례에 걸쳐 상황실에 전화하는 등 약 10분간 관할 조정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한 현장 초동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이 사건 현장에서 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중 범죄 발생지가 ○○경찰서 관내인 것을 확인하고, 먼저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A 경위에게 발생관서인 ○○경찰서 ○○지구대 또는 검거관서인 ○○파출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이에 A 경위는 신고 및 검거장소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소청인이 상황실에 4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관할 조정을 요청하며 약 10분간을 지체한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고자 및 검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진 것이며 현장에서 사건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찰관들의 관할권 다툼으로 충분히 비추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언론 보도내용이 일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일선 지역경찰관서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서로 합심하여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사건을 처리를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최초 현장 출동한 근무자로서 초동조치 임무를 소홀히 하고, 관내 출동 경찰관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사건을 인계하였으며, 신고자 및 검거자들 앞에서 약 10분간 관할 다툼을 하다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며 귀소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관서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감안, 소속기관 및 상사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동 비위 행위를 저질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하고 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한 점, 향후 유사사례 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112신고로 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관내에서 검거된 절도사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 받았으면 신속히 지구대로 이송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사건 발생지인 타 관서 또는 현행범인 체포 등의 사유로 검거 관서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건 인계를 지체하였으며, 신고자 및 검거자들 앞에서 수회 상황실에 전화하여 관할 조정을 요청하고 관할이 없는 최초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약 10분간 관할 다툼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관서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비난 여론 등을 감안, 소속기관 및 상사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음에도 동 비위 행위를 저질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하고 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한 점, 향후 유사사례 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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