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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82 | 국징 | 2000-02-03
문서번호

징세46101-182 (2000.02.03)

세목

국징

요 지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회 신

1.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2. 붙임의 자료를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가 B법인의 1997년도 중 대표자였다가 1999.01.01사망하였는데 1999년 10월 중 1997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A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생긴 경우

- A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 확정된 후에 그 국세 등에 대한 승계의 문제임.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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