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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25 | 부가 | 1999-04-06
문서번호

부가46015-925 (1999.04.06)

세목

부가

요 지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비46015-14, 1999.1.18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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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