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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22 | 양도 | 1997-12-26
문서번호

재일46014-3022 (1997.12.26)

세목

양도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감면법에 자경하는 농민이란 무엇이며 농지의 자경 여부의 판단은 어떤 기준인지 여부

○ 담당공무원이 해당 토지를 조사치 않고 주변현황으로 판단하여 고지하였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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