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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대부분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쳐서 선 고한 징역 1년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기 때문에 형을 더 감경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 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음주 운전으로 이미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 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0% 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 중 상당히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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