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산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204 | 국기 | 1998-05-15
문서번호

징세46101-1204 (1998. 5. 15.)

요 지

가산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 신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범위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6…48에 의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동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