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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965 | 국기 | 1994-04-07
문서번호

징세46101-2965 (1994.04.07)

세목

국기

요 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회 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차로 가압류 한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2차로 압류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은 법원으로부터 채권 채무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으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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