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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법인 | 2007-0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2007.2.2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청산절차에 따 라 잔여재산 중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7년도 중에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밟아 법인을 소멸시키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6. 12. 30. 개정)

2.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등 )

법인46012-1479(93.5.22)

법인이 청산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요약】

법인이 청산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

법인이 청산하기 위하여 면소재지의 지방에 40년 전에 취득한 100평 규모의 임야(대지로 지목변경)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또는 제39조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출자자 또는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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