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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13 | 소득 | 1979-01-06
문서번호

재직세1234-13 (1979. 1. 6.)

요 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회 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17.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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