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081 (2010.12.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따른결정]
조심2010서3744 / 조심2011서5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3.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기된 법무법인 OOO(OOO 대표자 OOO, 2010.2.25. 설립인가취소, 이하 “체납법인”이라 하다)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0.7.16. 체납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 OOO, OOO 등 9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년 1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18천원 등 24건 합계 187,417천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가 2010.8.27. 2007년 1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18천원 등 6건 합계 66,825천원을 납부하여 현재 체납세액은 120,592천원이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구성원이 되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인 OOO이 2005년 12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사무실을 찾아와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1인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설립하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어 주면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백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체납법인의 구성원이 된 것일 뿐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이 2008년 3월부터 약정한 고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번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체납법인의 사무실 집기를 압류하고 경매한 적이 있다. 2009년 3월 OOO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구성원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0.3.5. 법무부장관에게 체납법인의 설립인가취소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민법」제703조에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에 대한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등 세 가지이며, 여기서 기타 재산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 주식 등의 유·무형 재산을 말하고 재산이라 함은 양도성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 자격은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자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없거니와 이를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OOO 1999.3.25.)을 보면,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지만,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며, 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도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OOO. 외 같은 뜻).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형식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는 원고가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등기의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퇴사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청구인은 2009년 3월 구성원인 OOO에게 탈퇴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년 5월 재판으로 급여를 청구한 점, 2010.2.17. 구성원인 OOO, OOO에게 ‘탈퇴등기 촉구서류’를 등기로 송달한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사원에게는 금전, 기타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현물출자 외에도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가 인정되고 있으며, 여기서 ‘신용출자’란 자신의 신용을 타인에게 이용시킬 목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합이나 회사에 가입하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회사나 조합의 신용을 높이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적 의미의 재산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하거나 어떤 목적 아래 결합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의무의 총체를 말하므로, 양도성의 유무와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제공한 변호사 자격 및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은 법무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조건이므로 체납법인에 금전 이외의 기타 재산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또한, 합명회사의 출자자 중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지분이 미미한 무한책임사원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합명회사의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이라는 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하여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OOO, 1999.3.25.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법 제180조【설립의 등기】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95조【준용법규】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2조【사원의 책임】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의 직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1.13. 설립되었다가 2010.2.25. 설립인가취소로 해산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3.21. 15,000,000원의 출자를 이행하고 2006.3.21.부터 2010.2.25.까지 구성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사서’(2010.7. 16.)를 보면,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함에 따라 2007년~2010년 귀속 체납세액 187,417천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구성원인 OOO, 청구인, OOO 등 9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인 ‘근로소득자료’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2006년에 39,486,892원, 2007년에 37,582,680원, 2008년에 35,131,890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2006년에 2,253,893원, 2007년에 2,009,065원, 2008년에 961,818원을 각각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OOO이 2010.8.1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법무법인 설립요건이 구성원 변호사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OOO 변호사와 함께 청구인에게 법무법인을 설립하는데 구성원이 되어 주면 고문료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의 승낙을 받고 2006.1.13. 법무법인 유비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법무법인의 변호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상 구성원이 되어 준 것에 불과하고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을 위한 사무실이나 책상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청구인은 법무법인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본인이나 OOO 변호사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의한 사실도 없고 상의할 이유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법무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약정보수금 판결문’(OOO, 2009.6.9.), ‘유체동산압류조서’(OOO, 2009.3.11.), ‘관련 배당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2009년 6월 체납법인을 상대로 양정보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6.9.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의 금액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체납법인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9,1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약정보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원인을 보면, 채무자(체납법인)가 법무법인의 고문형식으로 구성원이 되어 주면 보수명목으로 월 300만원씩 지급하되 매월 보수는 그 다음달 5일에 채권자(청구인)의 은행구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기에 채권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채무자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2006.1.13. 법무법인 유비의 설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채무자는 설립이후 2006.2.5.부터 매월 5일에 전 달 치의 보수명목으로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300만원씩 입금하여 왔으나 2008년에 이르러 2008.5.6.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의 지급을 이행·지체하므로 채권자는 2008.11.25. 채무자를 상대로 OOO로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약정보수액 3,300만원 중 지급되지 아니한 2,7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확정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2008.11.까지의 보수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 그러나 채무자는 2008년 12월부터의 약정보수는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약정보수 1,800만원(300만원×6개월)과 그 지연손해금 및 독촉비용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승소한 약정보수금 판결(OOO)의 원금 27,000,000원과 이자 1,301,918원에 대하여 2009.3.11. 체납법인 사무실에서 집행을 실시하고 사무실 책상 등 8건 11,340,000원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켰으며, 같은 내용의 약정보수금 판결(OOO)의 원금 18,000,000원과 이자 710,137원에 대하여 2009.8.27. 체납법인 사무실에서 집행을 실시하여 이미 압류한 물건 이외 추가로 압류한 물건이 없어 먼저 물건을 다시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켰으며, 청구인은 압류물건에 대하여 2009.10.8. 경매를 실시하여 9,100,000원에 매각하고 아래 <표>와 같이 9,1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배당내역
(단위 : 원)
구 분 | 채권액 | 집행비용합계 | 배당금 | 지급합계 |
2009본6953사건 | 18,000,000 | 500,600 | 3,365,190 | 3,865,790 |
2009본1356사건 | 27,000,000 | 186,420 | 5,047,790 | 5,234,210 |
계 | 45,000,000 | 687,020 | 8,412,980 | 9,100,000 |
(6) 청구인이 2008.11.7. 작성하여 체납법인에 송달한 ‘탈퇴서’를 보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을 탈퇴하고자 하므로 조속히 정관 개정 등 탈퇴절차를 밟아 주기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0.3.5.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한 법무법인 인가취소를 위한 ‘진정서’를 보면, 2008년 가을부터 체납법인에 대하여 구성원 탈퇴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실질적 오너인 변호사 OOO, OOO이 법무법인의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경력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퇴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고 구성원 탈퇴는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체납법인으로서는 즉시 탈퇴에 관한 정관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호사법」제53조를 위반한 인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며,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과 업무감사권을 갖게 되고, 조합적 성격이 강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사원의 출자의무나 회사의 자본유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다른사원과 연대하여 직접적으로 무한의 변제책임이 있으므로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조세채무의 부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혹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무한책임이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위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OOO, 1999.3.25. 같은 뜻).
(나)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설립할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2006.3.21.부터 2010.2.25.까지 구성원으로 등재된 점,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