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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전의 수입 물품에 대한 선하 증권 매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40 | 부가 | 1998-11-14
문서번호

부가46015-2540 (1998.11.14)

세목

부가

요 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35, 1998.10.16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5, 1998.10.16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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