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536 (2018. 6. 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개인이므로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해양등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면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해양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서 2006.4.21.부터 2009.3.30.까지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OOO온(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7년 4월에 설립되어 건축공사 및 실내건축공사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OOO%, OOO건설이 OOO%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사업연도 중 쟁점법인과 OOO건설,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와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2015.9.10.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따라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이 아닌 가목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 청구인과 OOO등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OOO등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특수관계법인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개인이므로 개인에 대해 특수관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을 받는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친족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9.3.30. OOO건설에서 퇴임한 전직이사로 OOO건설등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사업방침에 전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바, 청구인과 OOO등과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OOO등이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법문언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이면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법인이면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항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도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제1항과 관련하여,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를 “법인과 (중간 생략)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은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중간 생략)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형식이 동일하므로, 청구인과 OOO등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2)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하 “쟁점예외규정”이라 한다)는 특수관계법인을 지배주주와 제12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처분청은 수혜법인이 특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만 위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듯하나,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업집단 지정제외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3) 마지막으로 이 건 처분은 과세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창업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는 것으로 대기업총수 일가가 자식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실질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결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기업집단 OOO의 계열회사인 OOO건설에서 2006.4.21.부터 2009.3.30.까지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부과 처분 사업연도인 2012년 당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과 OOO등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하겠다.
(2) 또한 쟁점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바, 위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OOO건설 재직 당시인 2007.4.19.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원으로 종사하던 자가 퇴직 후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영업을 하는 것과는 같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OOO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OOO등에 대한 매출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고, OOO등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기업집단의 2012.8.1. 기준 소속기업은 OOO개사로 OOO건설,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쟁점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과 유사 사례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07, 2016.5.2.)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통한 특수관계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서로 대응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개인이므로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OOO건설의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에 해당하지만 OOO등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그대로 적용하면 청구인은 OOO건설의 전직 임원으로서 일견 OOO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초과하는 범위의 거래까지 과세대상이 되는 부당함이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있어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OOO 기업집단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