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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판단 및 신규사업자 과세특례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86 | 부가 | 1991-11-29
문서번호

부가22601-1586 (1991.11.29)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규사업개시 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회 신

1. 귀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2.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개시한 날이 속하는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당 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후생 측면으로 직원휴게실내에 매점(화장품-3평)을 설치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운영하고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당조합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

3)월 판매액 200만원예상으로서 일반과세인지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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