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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8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6. 5. 21. 07:26 경 국도 7호 선 포항시 효 곡 동에서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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