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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89 | 부가 | 1991-05-13
문서번호

부가22601-589 (1991. 5. 13.)

요 지

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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