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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26 | 소득 | 1989-07-24
문서번호

재산01254-2726 (1989.07.24)

세목

소득

요 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59, 1989.07.20)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붙임 :※ 재산 01254-2659, 1989.07.2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서울시 영등포구 ○○동 20번지상(00시장 내)의 점포대지(3.7평)를 1960년 서울시로부터 1백만원에 구입하여 30여 년간 상업을 하다가 생활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5천 3백만원에 매매한 뒤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나, 세법을 몰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1960년 1백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5천 3백만원에 팔면 그 차액 5천 2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생긴 차액이지 소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바, 그 해석을 구합니다.

다. 공시가격 이내로 팔며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후면이 있어 이용도가 낮아 가격이 미달 되면은 필수 없다고 하는데 팔수 있는지 여부.

라. 특정지역내에 양도 소득세 상의 자진신고의 따르는 불이익과 이익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고 생활을 목적으로 하다 점포를 부득히 팔게 되면은 가족의 대한 공제 기준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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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