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아들의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46 | 양도 | 1988-12-14
문서번호

재산01254-3646 (1988.12.14)

세목

양도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17, 1988.11.08)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217, 1988.11.0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소지가 ○○시며 본적지는 ○○도 ○○군 ○○면입니다. 본적지의 답 1,000평을 아버님께서 처분 하셨는데 양도소득세가 39만원이 나왔습니다.

○ 이 논은 제가 어렸을때 부친께서 취득 하셨는데 아들이 하나인 저에게 취득 당시부터 이전을 하여 놓아 등기가 제앞으로 된 상태에서 20녀년을 경작해오셨습니다.

○ 본적지에 부모님께서는 생존해 계시며 다른 땅과 함께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면세 혜택을 받고자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니 대리 경작이며 모든 서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도 거리상 “자경 8년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와 같은 처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