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101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382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382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