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775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2015. 2. 9.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