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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0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52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바지에 그대로 대변을 보고 이를 손으로 잡아 밖으로 빼낸 뒤, 피해자의 등 및 왼쪽 팔에 문질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내의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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