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데친 후 동결시킨 냉동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706 | 부가 | 2001-06-26
문서번호

제도46015-11706 (2001.06.26)

세목

부가

요 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12 (1997.03.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12, 1997.03.08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문어를 해동, 세척하여 100℃의 끓는 물에 5~7분간 데친 후 동결시킨 냉동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냉동오징어를 해동, 다리 및 귀, 껍질 등을 분리하여 세척, 100℃의 끓는 물에 1~분간 데친 후 냉동시킨 냉동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