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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3 | 국기 | 2005-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3 (2005.09.27)

요 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 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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