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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비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496 | 국기 | 1999-06-25
문서번호

징세46101-1496 (1999. 6. 25.)

요 지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함

회 신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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