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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57 | 양도 | 1991-04-02
문서번호

재일01254-857 (1991.04.02)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에 의거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토지 38㎡를 1989.12.06 (주)○○건설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의 수령없이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으며 상기 아파트 가액 2천만원중 융자금 8백만원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타당한 설 여부

○ 갑설 : 38㎡의 양도 및 취득시 시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 을설 : 양도가액은 아파트 분양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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