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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0. 8. 24.부터 2012. 5. 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2. 5월 임금 575,000원, 퇴직금 3,898,640원 등 합계 4,473,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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