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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7고단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밀양시 C 아파트 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6. 12. 27. 14:00까지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인 탄 리 37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을 안내하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 이른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시 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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