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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동 연체이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91 | 부가 | 1993-12-10
문서번호

부가46015-2891 (1993.12.1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 중 ‘주된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1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은자로부터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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