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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614 | 소득 | 2018-12-03
[청구번호]

조심 2018중1614 (2018.12.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신고 및 법인설립신고 등과 같은 제반 행정절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201x.x기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였으며, 신고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투자금액 내역 등은 그 실제 투자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도 피고 OOO의 출석없이 진행되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6.부터 2015.3.31.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일반여행사)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2015.3.10. 위 개인사업자를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여 2015.2.11.부터 2016.4.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OOO원, 기타 사업 수입금액 OOO원 등 수입금액 합계 OOO원 및 (주)OOO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 2017.12.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OO으로부터 OOO 관광객 여행업과 관련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총 OOO 원을 투자할 계획이니 우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되, 추후 명의를 변경하고 급여로 매월 OOO원 및 퇴직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5.1.26. 쟁점사업장을 개업․운영하던 중 2015.2.11. (주)OOO을 별도 설립․운영하였고, OOO은 2015.1.13.부터 2015.12.31.까지 총 OOO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OOO이 보내 온 OOO 관광객의 국내 관광 업무를 이행하였다.

(2) OOO은 총 OOO 원을 투자하겠다는 당초 협의에도 불구하고 OOO원만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거래업체 채무 금액이 총 OOO 원에 달하였는바, 실제 사업자인 OOO은 2015.10.16. 거래업체를 상대로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16.3.22.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및 (주)OOO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공증해주었다.

(3) OOO은 사업장 설립 2개월 후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6.4.20.에야 변호사 입회 하에 청구인과 (주)OOO의 주식양도 및 경영권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을 대신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한 외상거래대금 OOO원과 2015.10.부터 2016.3.까지의 기간 중 미지급 급여 OOO원, 퇴직금 OOO원을 합한 OOO원 등 총 OOO원에 대하여 OOO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8.1.9. OOO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4) 청구인은 OOO과의 협의에 따라 명의 상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뿐이며, 실제 사업자인 OOO이 거래처 외상거래대금 채무이행과 세금 정산을 약정한 사실, 대표이사 변경, 주식양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 체결,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한 약정금 반환소송 인용판결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서류 뒷면 유의사항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한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임차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청구인과 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2015.4.24.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한 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였다. 이에 OOO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5.6.4. 부가가치세 OOO원을 당연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6.10. 이를 완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상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날인 2015.4.24.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는 등 개업부터 폐업까지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포함한 제반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 공증증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인의 급여 등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 간의 민사상 채무 관련 사실들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가리는 것과 무관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증서, 채무상환약정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명의대여를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다수 판례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소득합산표 등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OOO원, 기타 사업 수입금액 OOO원, (주)OOO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원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OOO원(세부내역 아래 <표1> 기재)에 대하여 2017.12.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수입․소득 내역(2015년)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 및 (주)OOO에 총 OOO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2015.1.13. OOO에게 제출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신고서(투자금액 : OOO원)와 2015.1.28.~2015.12.31. 기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투자한 것으로 기재된 투자금액내역(실제 입금내역 미확인)을 제출하였다.

- 아 래 -

(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서 거래업체 외상거래대금 변제를 약속한 2015.10.16. 채무상환약정서(업체별 상환금액은 미기재)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 및 (주)OOO의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2016.3.22. 공증증서(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등부 2016년 OOO로 인증)를 제출하였다.

- 아 래 -

(다) 청구인은 OOO과 2016.4.20. 체결한 (주)OOO의 주식양도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 같은 날 청구인에서 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 OOO원),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OOO원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OOO 약정금)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2015.1.20. OOO장에게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청구인과 OOO 공동명의), 관광사업등록증, 청구인과 그 대리인 OOO(청구인의 직원으로 기재)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은 2015.4.24.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1기(2015.1.14.~2015.3.31.)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법인전환을 사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자 관할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5.6.4.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6.10. 이를 완납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신고서 및 법인설립신고서 제출 등과 같은 제반 행정절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였으며, 신고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투자금액 내역 등은 그 실제 투자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도 피고 OOO의 출석없이 진행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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