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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01 | 조특 | 1996-11-06
문서번호

법인46012-3101 (1996.11.06)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자동차 유상운송사업 면허를 득하여 농(축산)작업 대행용역을 하는 경우 이 소득이 조감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2,000천원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감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조감법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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