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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950 | 부가 | 2016-12-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950 (2016. 12. 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청 및 우체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2016.1.21.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그 당시 사업차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납세고지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가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자녀는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5.2.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7. OOO에 설립된 냉동·냉장시설 건설업 영위 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4.9.22.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 폐업할 때까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23.~2016.1.14.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므로 자신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고지내역 및 체신관서의 등기우편 송달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2016.1.21. 주소지로송달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의 사업지인 OOO에 거주하여 OOO의 자녀인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2016.2.15. 독촉장을 받고서야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납세고지서는 2016.10.18. OOO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납세고지서를 OOO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OOO는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내 납세고지내역 및 체신관서의 등기송달자료 등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6.1.21. 청구인의 주소지OOO에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고, 해당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거인OOO가 송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6.2.15. 이 건 처분 관련 독촉장이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물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인 OOO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과 2016.6.24. 혼인신고를 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OOO는 OOO의 자녀로 1989년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고지내역 및 체신관서의 등기우편 송달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2016.1.21.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주장대로 당시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의 자녀 OOO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사실상 OOO는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그가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2016.1.2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경과한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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