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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48 | 양도 | 1989-04-27
문서번호

재산01254-1548 (1989.04.27)

세목

양도

요 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32, 1989.01.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을 경우 양도일은 등기원인일이 아닌 입증된 실지 계약서에 의한 잔금청산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등기법 시행령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은 등기원인일로 하여 왔으나 1988년10월01일부터는 계약일을 등기원인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양도일은 기준시가로 결정시 등기된 등기원인일로 하지 않고 신고된 계약서 청산일로 대체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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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