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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으로 도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689 | 토초 | 1993-10-20
문서번호

재이46014-3689 (1993.10.20)

세목

토초

요 지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토지중 중앙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니 두필지가 각각 89m2와 52m2로 분할되어 자투리 땅이 되었을때(일반주거지역 건축최소면적은 90m2임) 이 두필지(89m2와 52m2)는 토지초과이득세법및 동시행령등에 의거 부과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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