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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1311 | 법인 | 2013-1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1311 (2013.12.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1305 / 조심2013전1310 / 조심2009구3691 / 조심2013전0333 / 국심2005중0178 / 조심2008부04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법인 ㈜OOO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비롯하여, ‘별지1. 심판청구 내역’과 같은 부과처분 등은,

1. 청구법인들이 서OOO, 이OOO에게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들은2009.12.31.아래 ‘<표1> 퇴직급여 지급내역’과 같이퇴직 임원들에게 2009.10.30. 임시주주(사원)총회시 제(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신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퇴직급여 지급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퇴직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2004사업연도에 적용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구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2> 퇴직급여 재계산 내역’과같이 퇴직급여 지급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2.11.7. 청구법인 ㈜OOO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심판청구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관련 퇴직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퇴직급여 재계산 내역

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과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2009.10.30.자 주주(사원)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지급율 5배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2004년 ㈜OOO건설의 계열법인인 청구법인들에게 적용된 규정이다)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이 없이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퇴직금지급일 이후 퇴직한 임원이 퇴직한 사실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으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에 따른 퇴직급여 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정당하게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직 2개월 전인 2009.10.30.에야 청구법인들이 주주(사원)총회를 열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개)정한 점과 ㈜OOO 내부문서(OOO 09-091028호, 09.10.28.)의 내용(㈜OOO 계열법인들의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배율은 18배)에 비추어 지급률이 20배인 청구법인들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09.10.28. 이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퇴직자들에게 사실상 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만한 실적제고 등의 기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금액 또한 재임 당시 지급받은 급여 총액의 8~9배에 해당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법인들의 정관, 임시주주(사원)총회의사록,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합건설업체인 청구법인들은 ㈜OOO의 계열회사로, ㈜OOO이 하도급하는 공사수입금액의 70% 상당을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 ㈜OOO은 1998.4.1. 설립되어 서비스(감리·설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사무소가 대주주(지분율 60.98%)이며, 청구법인 ㈜OOO은 2006.10.31. 설립되어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고, ㈜OOO(지분율 23.1%)과 ㈜OOO(지분율 23.0%)이 주요주주이며, 청구법인 (유)OOO은 2005.6.1. 설립되어 건설업(주택건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OOO은 서OOO(근속연수 5.4년)에게 OOO원의, 청구법인 ㈜OOO은 이OOO(근속연수 1.9년)에게 OOO원의, 청구법인 (유)OOO은 이OOO(근속연수 4.0년)에게 OOO원의, 김OOO(근속연수 4.6년)에게 OOO원의, 김OOO(근속연수 4.4년)에게 OOO원의 퇴직급여를 각 지급하였는데, 김OOO와 김OOO은 ㈜OOO 회장의 자녀들이다.

(다) 서OOO의 경우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OOO원을 평균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의 퇴직 전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김OOO, 김OOO, 이OOO(㈜OOO 지급분)의 퇴직 직전 급여

(OO : OO)

(라) 청구법인 ㈜OOO은 설립 당시 정관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였다가, 1998.9.10. 이를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여금은 보수액의 600% 이내로 결정한다.”고 변경하였고, 2009.10.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퇴직 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20배)”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법인들도 같은 날 임시주주(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 ㈜OOO의 2009.10.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함에 대해 승인을 구한바, 이에 전원 임원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이의없음 의견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임한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범위

지급방법

지급율

임원

이사 및 감사

퇴직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율

20배

3)재임연수는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하되 비상근기간은 제외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적용한다

부칙 : 2009년부터 적용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09년 매출이 급증하자,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인을 퇴임시키고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세액을 낮추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소득세 납부 가능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아, 2004년 세무조사 당시 ㈜OOO의 계열법인들에게 적용하였던 퇴직급여 기준[소급 1년간의 급여 × 1/10 × 근속연수 × 지급율(5배)]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한 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5중178, 2005.9.22., 같은 뜻임)이나, 이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이다.

(나) 그에 따라 보건대, 청구법인들의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2009.10.30. 개최된 임시주주(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새로이 정한 후, 그에 따라 이 건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이사와 감사 등 모든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이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 임원이 소수인 것과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 점, 그 내용 또한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건이 첫 적용사례로 보이긴 하나, 이후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지급배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그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동 지급규정은 실제 퇴직급여가 지급된 2009.12.31. 이전인 2009.10.30. 임시주주(사원)총회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이 건에 소급적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들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서항구와 이미로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OOO의 경우 손금부인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여전히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의 행위 또는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지의 유무 즉,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고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만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조심 2008부420, 2008.9.16., 같은 뜻임)인데, 김OOO의 경우 ㈜OOO 회장의 자녀들인 사실 이외에 OOO원 및 OOO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만한 별도의 특별한 기여활동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이들의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이전과 비교할 때 4~6배 상당의 급여를 퇴직 직전 3개월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의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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