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595 (2001.10.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142, 2000.05.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42, 2000.05.2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 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본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ㆍ구축물을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ㆍ구축물을 주택공사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철거한 후 철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 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