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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부가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28 | 부가 | 1999-11-10
문서번호

부가46015-4528 (1999.11.1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리직원의 급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상가 임대업을 하면서, 입점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거출하여, 상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 매월 거출한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관리직원들의 급료

(2) 각종 공과금

(3) 소모품 구입비

(4) 건물 유지 보수비

(질의사항)

- 질의1)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위 관리직원들의 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급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 부가세도 관리비에 포함되 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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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