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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에서 투자활동과 관련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787 | 소득 | 2010-06-24
[사건번호]

조심2008서3787 (2010.06.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국내 투자활동 즉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7.7. <별지1>의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3부터 청구인8까지, 청구인9의 2006사업연도 환급세액 61,890,000원 및 청구인10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각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03과세기간부터 2007과세기간까지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2007.8.22.~2008.5.23.)를 실시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OOOOOO(OOOOOOOOOOO OO)는 미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한 미국 파트너쉽과 미국 지역 외 투자자들이 참여한 버뮤다 파트너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O는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에 투자법인을 설립, 우회하여 (주)OOOOOO, OOOO(O), OOOO(O)에 투자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OOOOOO 투자는 벨기에에 OOOOOOO OOOOOOOO OOO를 설립하여 2003년 10월~2005년 9월 기간동안 416,750천주(금액 2,154,848백만원), ② OOOO(주) 투자는 벨기에에 Kukdong HoldingsⅠ, Kukdong HoldingsⅡ를 설립하여 2003년 5월~2004년 12월 기간동안 26,265천주(금액 9,549백만원), ③ OOOO(주) 투자는 벨기에에 HL Holdings SCA, LSF Holdings SCA를 설립하여 2002년 11월~2005년 12월 기간동안 7,544천주(금액 58,996백만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2007.6.22. OOOO가 설립한 ① OOOOOOO OOOOOOOO OOO(벨기에)는 (주)OOOOOO 보유 주식 중 13.6%에 해당하는 87,707천주를 다수의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1,192,819백만원에 매각하고 739,319백만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며, ② Kukdong HoldingsⅠ, Kukdong HoldingsⅡ는 Woongjin Holdings에게 보유중인 OOOO(주) 주식 26,265천주를 660,000백만원에 양도하여 650,451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고, ③ HL Holdings SCA, LSF Holdings SCA는 (주)OO에게 보유중인 OOOO(주) 주식 7,544천주를 294,467백만원에 양도하고 235,471백만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또한, OOOO는 우회투자한 벨기에 소재 법인을 통하여 (주)OOOOOO, OOOO(O), OOOO(주)로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917억원의 배당소득을 수취하였다.

(2) 조사청은 OOOO의 한국내 투자활동이 고정사업장(PE)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주)OOOOOO, OOOO(O), OOOO(O) 주식의 매입·보유·매각단계에서 OOOO 운영자(이하 “GP”라 한다)의 파트너인 OOO O, OOO, OOO 등은 한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OOOO를 위하여 펀드운영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OOOO GP의 파트너인 OOO O, OOO, OOO 등이 국내에서 수행한 투자활동이 고정사업장 구성요소인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장소, 시간),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OOOO의 한국내 사업장(PE)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은 「법인세법」제94조, 「소득세법」120조,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거 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등록하였으며, 한국 관련 펀드 운영자(GP)는 11명으로 O OOOO 등 8명은 주로 국외에서, OOO OOOOOOOOO는 한국내에서 펀드 투자활동을 수행하였다.

(3) 조사청은 OOOO가 상기와 같이 벨기에 법인을 통하여 (주)OOOOOO, OOOO(O), OOOO(O)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투자활동을 수행한 후 매각하여 총 16,252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한데 대하여 OOOO의 펀드운영자가 직접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여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및 국외의 공헌도에 의해 이익분할하여 2,478억원을 국내사업장에 귀속하고, 배당소득 4,917억원은 전부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합산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았다(<별지3> 기재 참조)

나.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08.7.7.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 종합소득세(청구인1~청구인8) 및 법인세(청구인9)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별지1> 기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별지3> 기재 배당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처분의 구체적 내역 및 근거서류를 밝혀 주면 청구내용을 향후 보완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별지1> 기재 청구인들(OOOO)은 파트너쉽으로서 투자자(이하 “LP”라 한다)와 GP(운영자)로 구성되어 있고, (주)OOOOOO, OOOO(O), OOOO(주)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현한 바 있으며, GP는 펀드 운영자로서 펀드의 업무를 관리·통제·집행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펀드운영으로 인한 초과이익 달성시 성공보수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인들(OOOO)의 GP의 파트너인 OOO O, OOO, OOO 등은 국내에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동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20조, 「한·미 조세협약」 제9조에 의거 청구인들(OOOO)은 한국내 고정사업장(PE)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들(OO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들(OOOO)이 (주)OOOOOO, OOOO(O), OOOO(O) 주식의 취득·보유·매각단계에서 실현한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9조,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6조 등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들(OOOO)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21조, 122조 및 제125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등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별지1> 기재 청구인들이 국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2006.12.30.)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생략)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4) 한·미 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3)항의 세항(a), (c) 및 (d)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타방 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 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16조【양도소득】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며, 이 경우 한·미 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미 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가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5)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는 미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한 미국 파트너쉽과 미국 지역 외 투자자들이 참여한 버뮤다 파트너쉽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O는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에 투자법인을 설립, 우회하여 (O)OOOOOO, OOOO(O), OOOO(O)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주)OOOOOO : 2003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416,750천주(금액 2,154,848백만원), OOOO(주) : 2003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26,265천주(금액 9,549백만원), OOOO(주) :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7,544천주(금액 58,996백만원)]하였고, 2007.6.22. 위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주식양도차익[(주)OOOOOO 87,707천주 739,319백만원, OOOO(주) 26,265천주 650,451백만원, OOOO(주) 7,544천주 235,471백만원]을 실현하였고, 또한, OOOO는 우회투자한 벨기에 소재 법인을 통하여 (주)OOOOOO, OOOO(O), OOOO(O)로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917억원의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며,

(주)OOOOOO, OOOO(O), OOOO(O) 주식의 매입·보유·매각단계에서 OOOO 운영자(GP)의 파트너인 OOO O, OOO, OOO 등은 한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OOOO를 위하여 펀드운영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바, OOOO GP의 파트너인 OOO O, OOO, OOO 등이 국내에서 수행한 투자활동이 고정사업장 구성요소인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장소, 시간),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OOOO의 국내사업장(PE)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제94조, 「소득세법」120조,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거 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등록하였으며, 이와 같이 OOOO가 벨기에 법인을 통하여 (주)OOOOOO, OOOO(O), OOOO(O)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투자활동을 수행한 후 매각하여 총 16,252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한데 대하여 OOOO의 펀드운영자가 직접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여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및 국외의 공헌도에 의해 이익분할하여 2,478억원을 국내사업장에 귀속하고 배당소득 4,917억원은 전부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합산하여 국내원천소득(<별지3> 기재 참조)으로 보아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 종합소득세(청구인1~청구인8) 및 법인세(청구인9)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별지1> 기재 청구인별 경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별지2> 및 <별지3> 기재 참조),

OOOOOO(OOO)OO 국내사업장(청구인1)에게 2004귀속 과세기간부터 2007귀속 과세기간까지 국내원천 귀속소득 372,973,120,744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43,424,052,857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111,652,359,925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1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87,427,769,908원을 공제한 후 추가 고지세액으로 24,224,590,017원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O 국내사업장(청구인2)에게 2004귀속 과세기간부터 2007귀속 과세기간까지 국내원천 귀속소득 90,923,719,101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3,600,799,598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34,223,065,385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액 중 청구인2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3,940,972,238원을 공제한 후 추가 고지세액으로 30,282,093,147원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OOO 국내사업장(청구인3) 에게 2007귀속 국내원천 귀속소득 58,650,729,242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3,054,064,834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15,799,032,960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3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20,513,468,864원을 공제하여 환급할 세액으로 4,714,435,904원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OOO 국내사업장(청구인4)에게 2007귀속 국내원천 귀속소득 102,357,546,707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40,250,580,697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27,584,683,724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4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35,799,948,065원을 공제하여 환급할 세액으로 8,215,264,341원을 산출하였다.

케이이비인베스터스엘피 국내사업장(청구인5)에게 2007귀속 국내원천 귀속소득 41,344,239,424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6,244,799,279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11,132,295,440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5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14,460,516,212원을 공제하여 환급할 세액으로 3,328,220,772원을 산출하였다.

케이이비인베스터스투엘피 국내사업장(청구인6)에게 2007귀속 국내원천 귀속소득 19,430,406,52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7,622,767,363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5,223,176,531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6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6,796,143,230원을 공제하여 환급할 세액으로 1,572,966,699원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OOO 국내사업장(청구인7)에게 2007귀속 국내원천 귀속소득 19,017,508,014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7,460,311,798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5,111,837,434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7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6,651,731,791원을 공제하여 환급할 세액으로 1,539,894,357원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OO 국내사업장(청구인8)에게 2007귀속 국내원천 귀속소득 22,325,731,41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761,937,481원을 산출 후 배당세액공제 등을 하여 총결정세액으로 6,003,908,005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8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7,808,784,421원을 공제하여 환급할 세액으로 1,804,876,416원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OOOO 국내사업장(청구인9)에게 2004 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국내원천 귀속소득 12,551,030,945원에 대하여 법인세 3,099,119,412원을 산출 후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으로 3,744,511,944원을 산출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배당소득세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납부액 중 청구인9 귀속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2,943,153,538원을 공제한 후 추가 고지세액으로 801,358,406원을 산출하였다.

(3)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2008년 7월, OOOOOOOOOOOOO OO),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2008년 7월, 양도인 : 청구인3부터 청구인8까지, 양수인 : 청구인1),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2008.7.1. 처분청 발행), 영수증서(2008.7.25. 처분청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3~청구인8의 환급세액 21,175,658,465원은 청구인1의 고지세액 24,224,590,017원에 충당되었고, 청구인1에 대한 나머지 고지세액 3,048,931,552원은 2008.7.25. OOOO OO OOOOOOO 명의로 처분청에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2에 대한 고지세액 30,282,093,147원은 2008.7.25. OOOO OOOO OOOOOOOO O OO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9의 2006사업연도 환급세액 61,890,006원은 2004사업연도에 30,809,960원, 2005사업연도에 31,080,046원에 충당되었고 2004사업연도 60,576,031원, 2007사업연도 740,782,375원은 2008.7.25. OOOOOOOOOOO 명의로 처분청에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09.1.2.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2009.3.16.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추가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별지3>에 기재된 소득별 소득금액, 청구인별로 <별지2> 기재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

(5)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케이이비인베스터스엘피, 케이이비인베스터스투엘피,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는 파트너쉽(OOOO, 청구인들)으로서 투자자(LP)와 운영자(GP)로 구성되어 있고, GP는 펀드운영자로서 펀드의 업무를 관리·통제·집행할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펀드운영으로 인한 초과이익 달성시 성공보수를 수취하고 있으며, 청구인들(OOOO)의 GP의 파트너인 OOO O, OOO, OOO 등은 펀드의 초과 이익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는 자 들로서, OOOO가 (주)OOOOOO·OOOO(주)·OOOO(주) 주식의 매입·보유·매각단계에서 한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OOOO를 위하여 투자협상 및 계약체결권 행사 등 펀드운영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들(OOOO)의 GP의 파트너인 OOO O, OOO, OOO 등은 국내에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동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20조, 「한·미 조세협약」 제9조에 의거 청구인들(OOOO)은 한국내 고정사업장(PE)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파트너쉽)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OOOO)은 (주)OOOOOO·OOOO(주)·OOOO(주)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현하였는 바, 동 실현한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9조, 「한·미 조세협약」제8조 및 제16조 등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6) <별지1> 및 <별지2> 기재 청구인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1에 대한 처분은 하나인데 청구인1의 대표자는 2인[마이클 톰슨(Michael D. Thomson), 존 피 그레이켄(OOOO OO OOOOOOO)]으로 이들이 각각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대표자의 소재지는 동일하며 위 (3)에서 본 청구인1의 고지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세액이 OOOO OO OOOOOOO 명의로 납부되어 이들이 별도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1> 기재 청구인10에 대하여는 처분이 없는데도 심판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2에 대한 고지세액이 OOOO OOOO OOOOOOOO O OO 명의로 납부되어 심판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OOOO)의 투자활동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인들(OOOO)이 국내 투자활동 즉 (주)OOOOOO·OOOO(주)·OOOO(주)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1조, 122조 및 제125조, 「법인세법」제94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을 <별지3>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3~청구인8 및 청구인9의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들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별지1> 기재 청구인10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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