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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3537 | 부가 | 2016-05-18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37(2016.05.18)

세목

부가

요 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실관계

○당사는 문어를 세척한 뒤 끊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각한 뒤 급속냉동하여 가열 섭취하는 냉동식품을 판매할 예정임

○문어 본연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치는 작업을 하며,

- 문어 표면의 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비타민C 0.34%를 약 끊는 물에 혼합하여 데치는 공정을 거쳐 냉동작업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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