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1681 (2002.09.09)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항 제6호의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 ○○종 ○○원에 ○○사라는 사찰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세법상의 납세번호를 교부받으려고 관할세무서에 알아보았더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첨부서류 중 정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찰등록만 되어 있을 뿐 정관이나 기타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러한 경우 납세번호를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