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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0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3:37경 경기 양주시 B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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