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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7 2015가단1386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1. 11.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가단37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8. 26. ‘C은 원고에게 35,944,109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9.부터 2004. 8. 7.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4. 9.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237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2. 10. 10. 12,625,100원을 배당받았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33,056,521원을 배당받아 원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결과,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잔존 채권은 6,922,350원이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9. 17. C 소유의 경주시 E 외 3필지상 F빌라 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29,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카단574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1997.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순위 3위인 근저당권자로서 17,497,7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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