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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경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 | 부가 | 1986-01-08
문서번호

부가22601-12 (1986.01.08)

세목

부가

요 지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정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장항읍 ○○동 소재 ○○급유(자)는 부산시 소재 ○○(주)유화가 가짜 휘발유 제조업소인줄 전혀 모르고 ○○유화(주) 종업원인줄로 알았던 개인사업자인 운반책 안○○(○○유화의 법인 실체 행방불명 및 안○○의 행방불명으로 안○○에게서 구입한 유류등이 ○○유화(주) 상품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서 구입한 상품인지 확인이 안됨)에게서 경유등을 구입하고서 ○○유화(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경우 당사자인 ○○급유(자)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 당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 당회사는 너무 억울하여 질의함.

○ 당 회사의 회사는 85누211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참조하여 안○○가 진정한 ○○유화(주) 종업원인줄 불분명하더라도 본 회사는 안○○가 운반 사업자임을 전혀 모르고 ○○유화(주) 종업원 인줄로 알고서 유류등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기일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당 회사 관할세무서에서 ○○유화(주)가 가짜 제조업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한 차분에 대하여 억울한 당회사의 선의의 피해에 구제받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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