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979 | 양도 | 2009-12-10
문서번호

재산세과-979 (2009.12.10.)

세목

양도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甲은 丙소유의 농가주택(38.01㎡), 돈사(177.31㎡), 축사(61.81㎡) 및 창고(48.7㎡)가 있는 乙소유의 田 4,770㎡ 중 1,457㎡를 매수하여 乙과 공동으로 소유함

- 2001. 甲은 乙과 토지 소유지분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토지 매매계약서 및 토지 분할도면(측량지적도)를 첨부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함. 토지 분할은 丙소유 농가주택 등이 乙소유 토지에 위치하도록 도면 작성

- 甲은 토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공증한 소유지분 토지에 고추, 배추, 들깨, 고구마 등을 자경함

- 2009년 재산세는 목장용지 및 대지(40㎡)로 과세되어 확인한 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甲과 乙 모두 목장용지 및 대지(40㎡)로 부과되었다 함

○ 질의내용

- 甲이 본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토지를 甲과 乙 지분별로 분할한 후 재산세 과세 지목을 목장용지 및 대지(40㎡)에서 田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취득한 시점부터 8년 이상 자경 기준을 적용하는지, 변경시점부터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2. 생략

⑤~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071, 2008.07.31.

(사실관계)

- 3필지 밭을 2인이 1/2씩 소유하고 있음

- 농지를 임의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경작

(질의사항)

- 공유 농지의 경우 구분 경작이 불가능하여 8년 자경감면이 배제되는지

- 무조건 필지별로 각각 구분경작해야 하는지

- 3필지 전체를 1/2씩 나누어서 경작할 경우 8년 자경감면이 되는지

(회신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19, 2009.05.11.

(사실관계)

- 농지대토와 관련, 대체취득 농지 1필지가 양계장 40%, 전 60%로 밭둑 경계에 의하여 구분됨

- 60% 농지로 실질적으로 무, 고추 등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 양도 농지 면적의 50% 이상으로 대토감면 요건 충족

(질의사항)

- 취득한 토지 1필지에 농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통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주된 용도가 농지인 1필지의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