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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3733 | 조특 | 2016-08-26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733(2016.08.26)

세목

조특

요 지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9월 설립된 건설업체로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채용하여 공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근로계약기간은 현장이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였다가 연장 갱신할 수 있으므로

-건설일용근로자별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달라 각각 1년 이상이거나 미만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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