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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97 | 부가 | 1987-08-31
문서번호

부가22601-1797 (1987.08.31)

세목

부가

요 지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비영리 법인인 ○○○○공사(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도로 변에 건물등 (휴게소) 를 신축하여 10년간 무상으로 사용 조건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동건물을 인도시(기부채납)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계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휴게소 설치운영 계약일 : 1983.10.10

나. 건물 준공일 : 1984. 06.22

다. 사업 개시일 : 1984.06.22

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기부채납) : 1986. 12.30

(당초 계약소유권 이전일: 1994.06.22)

마. 건물등 설치 운영 계약 내용 요약 : 별첨

(갑설)

- 영업개시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갑의 건물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을설)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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