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 양도 | 2006-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2006.04.19)

요 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arrow